채권계산서제출 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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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제출 최고서
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