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특허에 관한 조사 - 식물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 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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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허에 관한 조사 - 식물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 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방법
Ⅰ. 서 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식물분야의 연구 결과물이 양산되면서 식물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식물분야의 연구 개발 결과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식물발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허와는 상당한차이가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식물을 발명하여 특허 받는 방법과 식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2가지 유형, 즉 “특허”로써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신품종”으로써 국립종자원 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을 하는 것을 알아보자.

Ⅱ. 본 론

1. 식물특허

(1) 식물특허의 정의
농작물의 우수한 신품종 또는 신 계통 따위의 육성의 권리 보호와 보급을 도모 할 목적으로 정해진 제도.

(2) 식물특허의 심사기준
1) 산업부분의 적용범위
특허법 제31조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분화되지 않는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참고하고, 식물에 관한 발명이더라도 유전공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전공학 관련 방법」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식물관련 발명에는 식물자체의 발명, 식물의 번식방법, 식물의 육종방법(IPC A01H) 외에도 식물의 재배방법(IPC A01G), 식물유전자(IPC C12N 15/29), 식물로부터의 특정물질의 추출방법,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발명 및 그 제조 방법(IPC A23F, A23L)에 관한 발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식물관련 발명은 상기 언급된 IPC분류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 IPC는 국제특허분류로서 전 세계적으로 심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술 분류별로 세부사항까지 규정한 것이다.
2) 명세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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