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의 법적 지위
2.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3. 사실혼의 해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 사실혼 의의
민법은 제 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사실혼은 자생적으로 발생되기 마련이다. 사실혼이란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혼인을 말한다.1) 다시 말해 사실혼은 사회적 사실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이 되자 못하는 부부관계를 뜻하는데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다는 면에서 약혼이라는 개념과 구분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면에서 동거와 구분된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예약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준혼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2. 사실혼의 성립요건
1)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에서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혼 성립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