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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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계약각론- 임대차에 관해
계약각론- 임대차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18).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

2) 법률적 성질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유체물 가운데서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다. 규정에는 ‘사용·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한쪽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도 유효하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임차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62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 임차인의 이 권리, 즉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사용수익의 대가로서의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전형계약으로서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유상·쌍무계약이며, 불요식계약이다.

2.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며, 매매와 더불어 우리의 사회생활·경제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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