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급부가 완성되어야만 반대급부(보수청구권)가 발생하므로, 완성이전의 멸실은 수급인의 급부불능으로 간주되어 채무자 위험부담이 적용된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있기 전에 그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된 때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약정한 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도급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수리가 완료되기 전 차량이 멸실되었다면, 수급인은 계약상 채무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급부불능(給付不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은 '결과 채무'이므로, 수급인의 급부가 완성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있기 전에 그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약정한 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도급계약상급부의 완성전 단계에서 발생한 급부불능의 위험은 수급인(乙)이 부담한다는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문 1(수리 완료 전 멸실)→수급인의 급부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반대급부인 수리대금 청구 불가.
문 2(수리 완료 후 수령지체 중멸실) →급부가 이미 완성되었고,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상태이므로, 수급인은 수리대금 청구 가능.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수리대금은 200만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문 1]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8.내린 집중 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문 2]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10.에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 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수급인(乙)의 급부(일의 완성)와 도급인(甲)의 반대급부(보수지급)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다.
이 때 수급인의 급부가 완성되어야 도급인의 보수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급인의 급부는 선행급부, 도급인의 급부는 후행급부의 성격을 갖는다.
즉,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이 조항은 채권자의 수령 거부·지체 등으로 인해 급부가 이행될 수 없게 된 경우,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의 급부가 완성되어야만 반대급부(보수청구권)가 발생하므로, 완성이전의 멸실은 수급인의 급부불능으로 간주되어 채무자 위험부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甲의 차량 또한 수리 완료 전에 침수로 전손(全損)되었다.
이 경우 문제되는 쟁점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수급인 인乙이 도급인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이다.
그런데 수리가 완료되기 전 차량이 멸실되었다면, 수급인은 계약상 채무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급부불능(給付不能)에 해당한다.
본 사례에서 乙은 수리를 완료하기 전에 차량이 침수되어 멸실되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와 같이, 수리 완료 전에 차량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乙은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乙은 이미 자신의 급부(수리완성)를 완료한 상태에서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멸실된 것이므로, 수리대금(약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수리 완료 시점(2025.8.10.)에 乙의 급부는 완전히 이행되었으며, 이후 甲이 차량을 인도받지 않은 것은 채권자 지체(債權者遲滯)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이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즉,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경우, 이후 발생한 우연한 사고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이후 목적물의 멸실에 대한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채권자 지체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멸실은 민법상 채권자의 위험부담으로 본다(민법 제538조).
멸실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령을 지체한 상태에서의 우연한 멸실은 채권자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급부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후 수령 지체 상태에서 발생한 멸실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수급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 완료 이전의 사고는 수급인의 급부가 미완성이므로 위험을 부담 하나, 완료 후 인도 지체 중의 사고는 채권자의 지체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국, 본 사안에서 乙은 이미 수리 의무를 이행 완료하였으므로, 차량이 이후 침수로 멸실되었다
이에 따라 문 1(수리 완료 전 멸실)의 경우, 비록 천재지변이라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에 따라 수급인乙은 반대급 부인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 지체 이후 멸실의 위험귀속
은 이미 8월 10일 수리를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였고, 그 시점 이후의 멸실은 완성된 급부의 이행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甲 이 차량을 인도받지 않은 것은 채권자 지체(민법 제401조)에 해당하며, 이후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멸실은 민법 제538조(채권자 위험부담)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본 사례는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 단순한 기술적 완료를 넘어, 법적·경제적 효과의 발생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의 적용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위험부담의 원칙이 단순히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계약법 전반에 걸쳐 당사자 간 경제적 책임의 공평한 배분을 실현하는 기능적 법리임을 입증한다.
박찬호,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법학 논총』 제41권 제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pp.213-245.
이재훈, 「불가항력적 사고와 위험부담의 귀속 문제」, 『한국법학』 제67호, 한국법학회, 2023, pp.331-360.
한지연, 「도급계약에서의 일 완성시점과 대가 청구권의 발생 시기」, 『상사법연구』 제59권 제2호, 2024, pp.1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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