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학 및 법규 - 유통기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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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및 법규 - 유통기한에 관해서
식품위생학 및 법규 - 유통기한에 관해서

♪ 유통기한

 구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정의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규정
-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설탕, 소금, 주류 등 일부 제외-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회사가 설정
-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선택적으로 표시- 김치류, 쨈류, 레토르트식품-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관리
방법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품질유지기한 경과 시라도 유통·판매 가능

1. 정의 :

2. 대상식품(품질유지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해진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단,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수행)
(1) 자연 상태의 농•임•수산물
(2)설 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3) 품질유지기한 표시 식품
당류(포도당, 과당, 엿당,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함)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음료류(멸균제품),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함)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에 한함)
김치․절임식품(조림식품은 멸균에 한함)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3. 문제점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2000년부터 전면 자율화되었으나, 식품 제조업소는 유통기한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의적으로 설정하거나 타사 동일품목의 유통기한을 따라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가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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