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성문화,성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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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성문화,성윤리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혼인빙자
간음죄
[ 婚姻 憑藉 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다.
(형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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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TV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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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2009년 11월 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9859701
- mbc 뉴스 혼인빙자간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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