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에따른지방세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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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에따른지방세감면신청
[별지제51호의 2서식] (96.12.31.신설)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취득
재산
④소재지

⑥ 용도등급

⑦연면적

⑤구 조지 목

⑧ 취득연월일

⑨취득자

⑩ 기타참고사항

이전전
공장
규모
⑪소재지

건물
⑫구조

⑬용도

토지
⑭지목

⑮등급

기타
부대시설

기타 취득과세대상물건

가액

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타

업종

가동기간
20 ...~ 20 ...
공장
신설
계획
규모
건물
구조

용도

기타
부대설비

구축물

업종

사업개시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기타참고사항

지방세법 제2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수필이거나 건물이 수개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2. 이전 전의 공장규모와 조업실적을 입증할 증비서류(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확인서 등)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