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주로 보육정책과 인구정책 등을 중심으로, 확고한 가족정책모형이 없이 전개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보육지원의 확대가 더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미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과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아동수당은 19세기 유럽에서 대기업들이 대가족 직원들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으로부터 시발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이러한 수당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1945년 이후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었다. (SSA, 2009) 보편적이며 관대한 가족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국가들로부터, 최근에는 몇몇 아프리카의 나라들까지 아동수당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외국가의 아동수당은 각각 그 나라의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보육지원, 노동시장정책 등과 함께 제도들과 시행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아동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제공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이미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매우 높은 유럽국가들의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자녀양육관련 지원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고, 소득공제를 통한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를 제외한 일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방과후 학습지원이나 교육비 공제를 통한 세제지원 외에는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