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的
1.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
3.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
4. 방사선에 의한 화재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
▣원자력
원자핵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핵물질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우라늄, 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과 같은 U 및 그 화합물
②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에 미달하는 U 및 그 화합물
③ 토륨 및 그 화합물
④ ①~③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⑤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는 U 및 그 화합물
⑥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⑦ U233 및 그 화합물
⑧ ⑤~⑦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
▣핵원료물질
- 우라늄광, 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외의 물질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방사성동위원소(원자력법 제2조,동법시행령 제5조, 방사선량등에 정하는 기준 고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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