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 제기된 아동수당 논의가 주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장려와 무관하였음
○ 아동수당제도의 출산장려 효과에 집중할 경우 막대한 재원문제로 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음
-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 따라서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와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에 기반하여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1) 아동수당제도의 정책효과
○ 아동수당제도의 저출산 극복 효과는 미흡하므로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을 저출산 극복에 한정짓는 것은 아동수당제도의 다양한 정책효과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수당제도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 수당제도 자체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1)1) 프랑스에서 가족수당 2.5% 증가는 출산율을 0.07명(4%) 상승시키고, 1994년 아동양육수당(APE)를 2번째 자녀까지 확대하여 두 번째 자녀의 출생율을 약 10.9%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재분배, 아동 빈곤의 완화, 여성의 지위향상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지님
○단,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는 저출산 대응정책이라 할수 있음
2) 현행 아동관련 수당제도의 한계점
○ 아동관련 수당제도인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은 연령 및 소득기준이 제한적임([표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