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2장 식량난과 생존권 30
1. 식량부족과 대량아사 실태 30
2. 어린이 성장 장애 및 교육권 침해 42
3장 개인의 경제활동권 48
1. 이동의 자유 제한 48
2. 장마당 생계활동 제한 58
3. 개인영농의 권리 제한 61
4장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 66
1. 출신성분제와 연좌제 67
2. 여성과 아동권 73
2부 소결 83
제3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5장 개인의 신변안전권 89
1. 주민상호간 폭력 89
2. 공권력 및 공권력 빙자 폭력 93
6장 법적 보호받을 권리 101
1.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및 행위 101
2. 공개처형 106
7장 사상 및 표현의 자유 111
1. 표현의 자유 112
2. 정보접근의 자유 114
3. 종교의 자유 117
3부 소결 121
제4부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언
8장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 및 제언 128
1.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인권대화 129
2. 식량난 실태 공개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129
3. 주민의 경제사회권 보장 130
1) 이동권 보장
2) 장마당 전면 허용
3) 개인영농 인정
4) 신분제와 연좌제 철폐
4.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상 134
1) 탈북자 및 생존형 범죄자 처벌 완화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개선
3) 표현의 자유 보장
5. 인도주의적 차원의 인권개선 136
9장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제언 138
1. 한국 139
1)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
2)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확대
3) 남북경협 확대
4) 남북 군비축소 회담
5)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단체: 정보공유 및 탈정치적 접근
2. UN 및 국제사회 143
1) 인권상황에 대한 차이 인정
2) 대량의 인도적 지원 병행
3. 미국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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