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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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뉴질랜드의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개관
1. 법률구조란
2. 법률구조의 역사
3. 법률구조의 변천
4. 법률구조의 방법

Ⅱ. 법률구조제도의 형태
1. 민사법률구조
가. 대상
나. 제한
다.법률구조이 절대 허가될 수 없는 경우
2. 형사법률구조
가. 대상
나. 자격제한
3. 부분법률구조(Partial Legal Aid)
4. 긴급법률구조(Interim Legal Aid)

Ⅲ. 법률구조 관련기관
1. 시민상담소(Citiizens Advice Bureau)
2. 지역법률센터(Community Law Center)
3. 주법원(Local Court) 구조담당직원(Registrar)
4. 판사
5. 의무변호사(Duty Solicitor)

Ⅳ. 법률구조대상자 및 판단방법
1. 대상자
2. 가처분 소득의 평가
3. 가처분 자산의 평가

Ⅴ. 민사 법률구조의 내용
1. 대상
2. 법률구조 신청의 관할
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
나. 뉴질랜드 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의 신청
3. 구조신청자격
4.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의 신청
5. 법률구조 신청의 시기
6.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있는 사람의 구조신청
7. 신청절차에 대한 도움

8. 구조신청을 위해 변호사을 만나러 갈때 지참해야 하는 것
9. 신청서에 첨부되는 것
10. 구조허가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
11. 구조 신청이전에 발생된 비용
12. 구조여부의 결정
13. 결정후의 조치
14. 구조승인후의 사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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