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 망 OOO이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한 1993년 2월 1일자 부담있는 유증의 유언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 OOO의 장녀로서 상속인입니다.
2. 위망 OOO은 20 년월일 유언으로 장남인 피청구인 OOO에게 부담있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망 OOO의 소유 시구동 번지 소재 건물 120호 점포 30평을 OOO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OOO은 10년간 매월 금5 OOO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담있는 유증을 하였습니다.
3. 유언자 OOO은 OOO20 년월 일에 사망하므로서 유언은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청구인 OOO은 같은달 20일에 유증을 받겠다는 승낙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피청구인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점에서 상당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는 한번도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유언의 취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