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단독행위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이영준678면, 이은영699면). 다만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소유권포기의 취소, 유언의 취소)에는 취소의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면 된다(고상룡663면, 김상용764면, 김학동481면).
③ 수인의 상대방에 대한 취소
a) 전원에 대해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b)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의해 해결한다. 원칙적으로 전원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나머지 당사자와 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면 취소사유가 있는 일부당사자에 대해서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취소의 방법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등기의 말소청구․증서의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에는 묵시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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