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에 관하여 신고인이 년월일 귀원에 신고하고, 같은해 월일 수리한 상속포기에 대하 취소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고인은 피상속인 망□□□의 장녀입니다.
2. 상속재산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과 신고인 2명입니다만 동☆☆☆은 신고인에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신고인의 상속지분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므로 신고인은 이를 믿고 년월일 귀원 93 느제 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달 일에 귀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동□□□은 부의 상속재산을 독점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신고인이 년월일 금전지급을 독촉한 바□□□은 즉석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위 금전지급을 약속한 사실조차 부인하였습니다.신고인은 그때서야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신고인의 상속포기신고는 □□□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신고인) 1통
2.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신고인) 1통
4. 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서 1통
5. 취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통
6. 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