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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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베트남 투자법령 개관
개관
투자환경의 변화
1.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업법, 신투자법)
2. WTO 가입
3. 절차의 투명화, 간소화 (투자허가절차)
4. 이해의 부족 현상 여전함 (법령, 외국인의 관심, 외국의 법령)
투자법 개관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활동의 근간
- 2006년 까지의 외국인투자법과의 구별 (별도 표 참조)
- WTO 가입 (WTO 스케쥴 참조), 신기업법
투자가능 종목 (조건부, 일반), 투자허가 절차
구체적인 투자허가신청의 방법 (시행령)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신기업법 개관
외국인 및 내국인의 경제단체 설립
경제단체 설립 상 차별없음
개인회사,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 (1인 혹은 2인이상), 주식회사
대표사무소 및 지사와의 구별 (상법적용)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WTO schedule
2006년 11월 확정, 동의, 2007년 1월 효력 발생
3차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스케쥴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대상 프로젝트가 스케쥴의 적용을 받음 (수출입, 유통업, 건설업, 증권업, 은행업, 컨설팅, 식음료업 등)
구체적인 시행령의 부족 (기본원칙만 있을뿐 절차 및 허가조건을 정하는 시행령 미정)
법령에 기한 투자검토
투자법, 기업법 및 WTO 스케쥴 종합검토
1. 투자업종의 선택 (투자법)
2. 투자가능성 검토 (투자법 및 스케쥴)
3. 투자형태의 선택 (스케쥴 및 기업법)
4. 토지에 대한 문제 (토지법)
5. 세금 및 각종 우대혜택의 문제
6. 이익 배당 및 송금의 문제
I.투자업종의 선택
일반프로젝트
1. 1차산업
(우대 but 토지문제)
2. 제조업
가. 공단 or 비공단
나. 토지의 용도
다. 환경영향평가
라. 토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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