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Ⅰ.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
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생활용품 등.
2) 최저생계비의 결정 :
①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②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③ 물가상승률 등 고려.
④ 매년 12월 1일까지 최저생계비 공표.
⑤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3) 급여의 수준
생계비주거비
최저생계비
의료·교육비,
가구소득
(1) 생계비주거비의 수준
최저생계비 인상률 =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당해연도의 당초 예측치-실적추정치)
2005 343 572 777 972 1,115 1,264
(2)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자활사업 소득으로 선정기준 초과 시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 허용.
자활보호자는 의료교육급여가 중지됨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급여 계속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급여 계속
4) 생계급여의 방법
금전급여의 원칙
정기급여의 원칙
직접급여의 원칙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자활조건부 급여
거택급여의 원칙
예외 인정,
사회복지사의 개입
Ⅱ.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구분
급여일수의 상한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의 제한
1.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수급자
이재자
의상자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그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수급자와 그 가족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
2. 급여의 내용
1종 수급권자 : 전액무료
2종 수급권자 : 본인 일부부담
급여일수 : 연간 365일 다만, 정신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마비성증후군 등: 30일 추가
Ⅲ. 주거급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 지급.
임차료의 50% 지급
전세 :
전세금소득환산률
보증부 월세 :
보증금 소득환산률+월세
월세 : 월세 전액
Ⅳ.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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