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5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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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乙의 급부는 자동차 수리 완료 및 인도이고, 甲의 반대급부는 수리대금 지급이다.
위험의 이전은 급부의 무자가 자신의 급부를 완료했는지, 수령 지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쟁점은 수리가 완료되고 甲이 인도를 지체한 상태에서 자동차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乙이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은 이미 자신의 급부(수리 완료)를 이행하였으므로, 이후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甲의 위험 부담이다.
문 1은 수리 미 완료 상태에서 발생한 불능으로, 위험은 채무자인 乙이 부담한다.
수리 완료 전에는 乙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대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리 완료 전에 자동차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채무자의 급부불능으로 인해 반대급부의 무도 소멸하므로 乙은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수리 완료 후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 乙은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험 부담의 차이
계약 체결 시의 위험배분
본 사례에서 乙의 급부는 자동차 수리 완료 및 인도이고, 甲의 반대급부는 수리대금 지급이다.
따라서 乙의 급부(수리 완료 및 인도)는 불능이 되었다.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즉 甲은 자동차를 수리받을 수 없게 되었고, 乙 역시 급부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38조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8월 10일 수리 완료시점 이후 자동차의 멸실에 따른 위험은 甲이 부담한다.
은 이미 자신의 급부(수리 완료)를 이행하였으므로, 이후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甲의 위험 부담이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수령 지체 상황에서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민법 규정에 부합한다.
문 1은 수리 미 완료 상태에서 발생한 불능으로, 위험은 채무자인 乙이 부담한다.
반면 문 2는 수리 완료 이후 채권자인 甲이 수령을 지체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불능으로,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수리 완료 후에는 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되며, 반대급부 청구권은 유효하다.
문 1에서는 乙이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문 2에서는 乙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부 완료 여부와 수령 지체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설을 취하되, 채권자가 수령 지체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반대급부 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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