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1. 가족상담 운영지침.hwp
2. 가족상담 운영지침.pdf
상담자는 가족들에게 가족 참여의 이점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상담자는 가족과 무엇을 다를 것인지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상담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때에는 가족들이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명의 상담자가 가족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상담을 시작하기 이전에 사전에 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족상담에 참여하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상담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무엇을 다룰 것인지, 가족 중 한 사람이 개인상담을 요청할 경우 수락할 것인지, 상담의 비밀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공동상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 중에 어떤 구성원이 개인상담을 요청할 경우 그 의도와 나머지 구성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머지 가족이 부정적 생각을 갖지 않는 한 개인상담을 할 수 있다.
이때 상담자는 개인상담이 가족상담에 미칠 영향, 개인상담 요청의 의도와 목적을 나머지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상담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때에는 가족들이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할 때에는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상담을 할 것인지를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개인적으로 언급한 내용도 가족상담과정에서 다를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과 나눈 상담내 용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상담을 하면 가족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가족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담과정을 통제하거나 모든 가족과 접촉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상의 상담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공동상담을 하는 대안으로 상담실에 일방경을 설치하여 다른 상담자가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녹화를 하여 상담이 끝난 후 다른 상담자와 함께 보는 것이다.가족상담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동시에 많이 일어나므로 여러 명의 상담자가 관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은 유용할 때가 많다.
상담이론과 실제/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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