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백인들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흑백 차별에 대한 법률들이 재빠르게 제정되었음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주법에 의하면 그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다.
이 위장된 평등 관인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라는 판결에 의하여 합법을 가장한 흑인 차별이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흑인들은 흑인과 백인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 단지 합법적인 '분리'일 뿐이라고 세뇌당하기에 이르렀다.
즉 흑인은 흑인 학교에만, 백인은 백인 학교에만 다니도록 한 법률은 결코 흑백의 차별이 아니라 분리를 전제로 한 평등이라고 이해해야만 했다.
이 소송에 따라 흑인학교의 실정이 조사되었고, 마침내 1954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분리정책으로 이루어진 흑인을 위한 학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백인과 평등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마침내 1956년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흑인과 백인의 버스 이용에 대한 차별은 위헌이라는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다.
인권운동과 판례에 의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한 흑인들의 활동에 힘입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된 교육 역시 위헌이라는 의식이 장애 부모들과 단체에 의하여 성장하였고, 마침내 흑인의 인권운동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미국 특수교육의 기본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JimC rowLaws에 의한 인권 차별
이와 같이 남북전쟁 후에 흑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다양한 법률들,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은 같은 칸의 열차에 탈 수 없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흑백 차별을 명문화한 법률들을 통틀어서 'JimC rowLaws'라고 한다.
당시 루이지애나주는 열차를 탈 때 백인은 백인 전용 열차칸에 타야 하고, 흑인은 흑인 전용 열차칸에만 타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Plessy는 백인들만 이 탈 수 있는 열차칸에 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백인 전용 열차칸에탄 이유는 자신은 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Plessy가 자신은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 전용 열차칸에 탈 수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
즉 '분리되었지만 평등한(separatebutequal)'이라는 의미는 사회에서 흑인들이 마치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단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흑인과 백인은 서로 분리된 가운데 흑인은 흑인끼리 평등하고, 백인은 백인끼리 평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흑인은 흑인 학교에만, 백인은 백인 학교에만 다니도록 한 법률은 결코 흑백의 차별이 아니라 분리를 전제로 한 평등이라고 이해해야만 했다.
Brown이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비록 법에 의하여 흑인과 백인을 위한 학교가 각각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흑인을 위한 학교 교육은 백인 학교와 비교할 때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법정신을 위배하고, '분리된 동시에 불평등'하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에 따라 흑인학교의 실정이 조사되었고, 마침내 1954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분리정책으로 이루어진 흑인을 위한 학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백인과 평등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흑백의 차별을 분리된 평등이라고 교묘하게 위장한 미국의 법률들은 점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비차별적 평가(nondis crimmatoryevalu ation) 의 원칙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적법한 절차(dueprocess) 의 원칙에 의하면,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이며 공정한 과정과 검증 및 평가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 발달/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교문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