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수교육의 역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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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규정하고, 특수교 육대상자의 교육을 제도화한 시기로 특수교육 정책 정 초기(1949-1976)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이 폐기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는 시기로 특수교육 정책 성숙기(2008~현재)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공권력에 의하여 설치된 제생원과 사립특수학교에서 맹․농아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권력에 의한 특수교육이 시작된 시기였다.
특수교육정책 정 초기에는 헌법과 교육법의 특수교육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학교와 국민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맹․농아 및 지체부자유, 정신박약, 학습부진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의무교육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수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하도록 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정 초기는 교육법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초등학교 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취학률을 제고하려고 노력한 시기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의 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통합교육을 법제화하여 강화하고, 특수학교의 교육연한 연장을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사는 태동기, 정초기, 발전기, 도약기, 성숙기로 나눌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여 특수교육이 한 단계 도약한 시기로 특수교육정책도 약기(1 994-2007)이다.
특수교육은 국립맹아학교와 사립대 구맹아학교에서 맹․농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교육 과정은 미군 정청학무국에서 제시한 교과목 편제에 준하여 교육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맹학생의 직업과목으로 의학․ 침구 : 안마를 교수한 것은 직업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생원맹 아부의 교과목인 침안이 세분화된 교과목으로 짐작된다.
특수교육정책 정 초기에는 헌법과 교육법의 특수교육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학교와 국민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맹․농아 및 지체부자유, 정신박약, 학습부진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 초기는 교육법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초등학교 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취학률을 제고하려고 노력한 시기이다.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국민학교 특수학급, 중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연어장애, 기타의심신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내지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법을 개정하여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하여 교육연한을 연장하였으며,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을 제정하여 취학 편의시설과 교재 및 교구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이 교육과정들은 장애영역별로, 각 학교별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박약학교의 교육과정을 훈련 가능과 교육 가능으로 구분하고, 지체부자 유학교의 교육과정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89-10호의 교육과정은 각 학교별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여 개별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한 교육과정이었다.
발전기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특수교육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특수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다.
정교한 특수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 급, 일반학급 등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장애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조기 특수교육 시책 강구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교육 대상자 는 대학에 정원 외로 특별전형 입학을 하도록 규정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특수교육진흥법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별화 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부모교육, 진로교육, 특수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 차별금지와 별칙 규정 등을 범제화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도약기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취학권 과 학습권의 보장,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확대,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치료 교육 ․직업교육 등이 강조되었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통합교육 추세에 적합하도록 개정을 시도하였으며, 교원자격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립되었다.
인간 발달/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교문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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