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기관의 발전과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운동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하다.
특수교육진흥법이 국가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에서 아래로의 법률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장애인 학부모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많은 청원과 공청회 등을 주도하면서 만든 아래에서 위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특수교육의 발달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교육권의 확보를 요청하면서 발달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입시 문제와 관련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산발적인 사회적 관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1912년에 요시히도(可人六正)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조선에 고아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펼치도록 하여 제생원관제를 제정 공포하였고, 1913년에는 규칙을 만들어 조선총독부 경성제생원맹 아부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1949년에는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학교의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49년에는 정신지체아를 위한 '중앙 각 심학원'이라는 시설이 설립되어 현 국립재활원의 전신이 되었다.
박정희에 의하여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적 총력 질주의 기간이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에 문교부는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설, 특수학교 초등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특수교육 교원의 확보,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강조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 검토된 내용들은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의 도모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후 특수교육진흥법은 2005년 3월까지 개정되다가 급기야 2007년 5월 25일에 폐지되고 대신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새롭게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특수교육진흥법이 국가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에서 아래로의 법률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장애인 학부모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많은 청원과 공청회 등을 주도하면서 만든 아래에서 위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대부분 "~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국가기관의 형편에 따라 특수교육의 발전을 유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을 해야 한다."의 조항이 늘어나면서 이전에 비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기관의 강제적인 실천을 담보로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특수교육의 발달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교육권의 확보를 요청하면서 발달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입시 문제와 관련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산발적인 사회적 관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인간 발달/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교문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