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운임 포함 조건은 FOB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의 통과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FOB와 CFR 조건과 같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이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및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운송비 지급 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물품 인도 의무를 완수하되 구입국내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carriage)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의 통과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앞서는 제3국을 통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수출 통관비와 인도에 앞서는 제3국의 통과 운송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적항에서의 후속되는 운송비 또는 창고나 터미널로의 적치를 위한 모든 하역비뿐만 아니라 물품이 수입 및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관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되 수출 통관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FCA 조건으로 전환하려면 매도인이 차량 적재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다.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적치하였을 때까지 매도인이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운송인 인도 조건은 수출국내의 지정지점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현행 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고 있다.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에는 운송이나 그 대리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부터 그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물품이 본선의 선측(부두상 또는 부선내)에 적치된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운임 포함 조건은 FOB 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의 통과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에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추가하여 매도인이 부담한다.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FOB와 CFR 조건과 같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시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이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및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 형태(방식)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DES 조건이나 DEQ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착선 인도 조건은 수입국내의 목적항(양륙항)의 본선의 갑판 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화하기 전까지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며 따라서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두인도 조전은 수입국내의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에서의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인도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국제무역실무 - Incoterms 2010 에 관한 연구 Incoterms 2010 에 관한 연구
목 차
1. Incoterms 2010 이란
- Incoterms 2010 개요
2. Incoterms 2010, 무엇이 달라졌는가
- Incoterms 2010의 개정사항 5가지
3. Incoterms 2010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
- ..
Incoterms2010의 11가지 Trade Terms의 주요내용 본 자료는 무역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코텀즈의 개념과 Incoterms2000과 2010의 차이점과 변천과정에 대해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Incoterms2010의 11가지 조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해설 및 인코텀스(Incoterms)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해설 및 인코텀스(Incoterms)
목차
정형거래조건
Ⅰ.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Ⅱ. 인코텀스(Incoterms)
1. Incoterms의 제정
2. Incoterms2000의 구성
Ⅲ. 정형거래조건의 ..
인코텀즈 2010의 문제점과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본 자료는 <인코텀즈 2010의 문제점과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Incoterms 2010의 개정 필요성,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과 각 조건별 문제점, Incoterms 2010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 등..
인코텀즈 2010에서의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본 자료는 인코텀즈 2010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주요 특징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비롯하여 FOB와 CIF조건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FOB조건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
INCOTERMS 2010의 개요 및 조건별 규정내용 본 자료는 기존 INCOTERMS 2000에서 INCOTERMS 2010의 조건별 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며, INCOTERMS 2010의 Group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인코텀즈 2010의 전반적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자..
인코텀즈 2010 (INCOTERMS 2010) 본 자료는 인코텀즈 2010에 대한 기본 개요와 INCOTERMS 2010 개정내용의 핵심적 내용들을 서술하였으며,
INCOTERMS 관련 오류 및 분쟁사례와 유의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Introduction to INCOT..
국제상관습 F' 조건군은 주요 운임매수인 부U논maincarriageunpaid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수인 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통점이 있다.
D' 조건은 도..
약정사항 품질 조건
포장조건
운송 조건
보험 조건
이것은 견본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단위에는 중량.길이, 용적, 개수 등이 있다.
거래상품에 대한 운송계약은 무역가격 조건(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