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조사의 종류] 관찰법의 유형(직접관찰과 간접관찰,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 구조화·비구조화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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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조사의 종류]관찰법의 유형
II.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직접 관찰이란 연구자 또는 조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보고 그 관찰한 바를 기록하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관찰법이라고 한다.
관찰 참여자로서 연구조사자는 연구를 하는 집단에 완전히 참여하지만, 자신이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참여 관찰자는 기자라는 특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찰 ․기록을 하는 유형이다.
무엇이 관찰되어야 하는가?
관찰 조사의 종류]관찰법의 유형(직접 관찰과 간접관찰, 참여관찰과 비참여 관찰, 구조화·비구조화 관찰)
직접 관찰이란 연구자 또는 조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보고 그 관찰한 바를 기록하여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관찰법이라고 한다.
완전 참여자는 연구하는 대상에 진정한 참여자일 수도 있고, 진정한 참여자인체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든 완전 참여자의 역할을 맡으면 연구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보이도록 한다.
연구자가 연구하는 대상에 진정한 참여자가 아니라면 참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당연하게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항의 시위의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 시위자로 직접 참여하는 연구, 또는 특정 종교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그 종교에 귀의한 것처럼 위장하여 참여하는 경우, 인디언 여자와 결혼하여 인디언 부락에서 생활하면서 관찰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완전 참여 관찰자는 자신의 참여가 연구 대상자들의 미래 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윤리적 ․과학적 문제 때문에 완전 참여자는 다른 역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관찰 참여자로서 연구조사자는 연구를 하는 집단에 완전히 참여하지만, 자신이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참여 관찰자는 자신을 연구조사자로 신분을 밝히고 사회과정에서 참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전혀 참여자인 척하지 않는다.
구조화된 관찰(structuredobs ervation)일수록 자료 수집의 내용과 형식이 사전에 엄격히 결정되어 있어서, 연구자의 임의성 폭이 제한적이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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