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합의 하에 종결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결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종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종결을 상호 합의하는 것은 개입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사정에 의해 개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경우이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종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는 종결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긍정적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결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합의에 의한 종결, 중단으로 인한 종결로 나눌 수 있고, 상호 합의에 의한 종결은 종결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와 종결시기에 대해 나중에 합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중단으로 인한 종결은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과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종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두지 않고 양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개입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종결을 상호 합의하는 것은 개입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상호 합의에 의해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것을 종결과정을 통해 강화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사정에 의해 개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되는 경우이다.
중단으로 인한 종결은 크게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과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종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실제로 클라이언트는 이전에 비해 통제감을 더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종결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은 만족감, 기쁨, 행복감, 성취감, 자신감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긍정적 감정은 특히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이나 문제, 고통 등이 해결되었거나 원했던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용기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 목표성취를 이룬 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끝까지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점, 목표성취로 인한 자신감 및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종결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