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근대 이전의 사회복지행정
II.일제 시대의 사회복지행정(1910~1945)
IV.사회복지제도 도입기(1961~1979)
V.사회복지제도 확대기(1980~1996)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인 구흘사업은 4궁에 대한 보호, 병들고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구제였으며 재원은 국고에서 조달되었다.
1980년대 후반기의 민주화를 위한 각종 사회운동은 정부가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추진하는 데 일조를 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조선시대 빈민의 구제는 왕의 책임이 강했으며, 사회복지는 행정적으로 이전 시대보다 체계화를 이루었다.
또한 신속한 구제를 중시하였으며 구빈 행정의 일차적인 실시 책임은 지방관이 지고, 지도감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미군정이 일제 식민통치국가기구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관계 법령을 대표하는 '조선 구호령'이 여전히 미군정구호 행정의 근거로서 존속했다.
미군정은 조선 구호령을 형식적으로 계승하면서 상황적 필요에 따라 군정법령 및 처우준척을 임시방편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빈곤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삼았을 뿐이다.
한국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제정된 것은 19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난 이후이다.
이것은 한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초의 법정연구기관의 탄생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기의 민주화를 위한 각종 사회운동은 정부가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추진하는 데 일조를 했다.
이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대부분이별정직으로 임용되었으나 1999년 9월부터 사회복지 일반 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위상을 높이게 됨은 물론이고 승진과 근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위기 시기의 사회복지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8년 개정되어 199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주의로 변형시킨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기존의 i-생활보호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위스타트(WeStart) 운동, 2007년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CDA) 제도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2010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개정, 2011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이 통과가 되었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2월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 ․구에 건 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위스타트(WeStart) 운동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빈곤아동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 식시켜서 위스타트(WeStart) 마을, 빈곤층 아동 후견인 맺기, 학원 무료 수강 등 민간, 기업, 언론, 사회단체, 정부 등의 빈곤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재는 빈곤 아동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행정 실무 : 이세형저, 양성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