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1961~1979)의 사회복지정책
산재의 고용주 책임을 전제로 노사 자치를 인정하기보다는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복지 문제를 직접 보살피는 가부장주의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나아가 1962년 최고회의는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 4.19 이후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가 흐지부지되었던 보사 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사보심)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상징인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사보심의활동과 박정희의장이 결단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의료보험법이 의무시행 조항이 삭제된 채로 최고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의 우선적 도입은 실업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에서 우려되는 근로저하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경제를 우선시하는 발전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박정희 정부에서 1997년 시행한 의료보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의료보장을 영국이나 북구처 럼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영 의료서비스(NHS)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식으로 시작한 것이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불 능력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점, 그리고 기업별로 의료보험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주의를 채택해 근로자의 조직 충성도를 높이는 기업복지적 성격을 갖게 하고, 기업 내에 적립되는 의료보험기금은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되게 길 을 열어둔 점 등이 그러하다.
1974년에 전격 시행 유보되었으나 박정희 정부가 도입하려 준비하였던 국민복지연금제도 또한 국가지도노선에 입각한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