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사원 승려들이고아 또는 유기 아들을 수양하여 법부와 법자의 관계를 맺어율법(律法) 교육을 시켜 자기 후계자로 삼기도 하고 사원의 사역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유아 유괴 등의 병폐가 사회에 발생하게 되자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명률을 인용하여 아동수양을 전적으로 관의 사업으로 하여 관의 허가 없는 민간 수양은 일절 금지하였다.
그러나 오랜 관습으로 지속된 민간 수양은 단시일 내에 중단되지 않았으며 또 관부수용 대상자가 증가되 어감에 따라 유한한 국가비용만으로써는 부담하기가 용이치 아니하여 현종 2년(1661)에 한성부의 유기아에 한하여 일시보호의 한 방안으로 민간 수양을 허가한 일도 있고, 영조 22년(1746)에는 "경국 속전"에 민간 수양에 관해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한 민간 수양의 내용은 오늘날의 수양사업에 비하여 그다지 손색이 없을 만큼 규정상으로는 잘되어 있었다.
흉년에 걸식하는 아이는 10세를 한하고 노상에 유기된 아(兒)는 3세를 한하여 5부에서 문견하는 대로 진휼청에서 유양(乳養)토록 하되 행걸아(行毒兒)는 춘추까지 유양하고 유기아는 풍흉에 불구하고 절목에 의하여 시행한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