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개요
적극 행정이란
다음으로, 적극 행정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다.
적극 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적극 행정지원제도
적극 행정면책제도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정의) 2호 "적극 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실 행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적 행정행위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태도이며, 능동 행정은 성실 행정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태도까지를 말하며 이러한 능동 행정에 더해 업무추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를 위험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소신껏 행정을 추진하는 태도까지 포함한 개념이 적극 행정이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공직자로서 책임의식 부족이나 책임감 증가에 대한 부담, 면책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현장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절차·제도 등과 상·하위 법령 간의 불일치, 유권해석의 모호성, 엄격히 정해져 있는 규정, 업무추진의 복잡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직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행정업무, 적극 행정공직자에 대한 보호미흡,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관리자들의 의지 부족, 순환보직에 따른 공직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환경적 요인 으로는 먼저 공직 내부 환경으로 경직된 공직문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직문화, 가능하면 어려운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 적극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징계, 처벌, 감사 등)이 더 많다는 인식,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선 특혜로 보는 경향 등이다.
과도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부족, 방대하고 과중한 업무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정 속도가 느려짐
경직된 공직문화,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아니며 적극적 업무추진 시 오히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각,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직문화
모범부서·기관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공직자(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인식 개선과 적극 행정에 대한 공직자들의 잘못된 인식(눈에 띄려 한다 등) 및 조직 내 관리자의 인식(보수적 판단 등), 공직에 대한 사회인식 등 개선 필요
감사기관·부서의 인식(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발굴을 위한 장치로서의 감사 활용, 감사를 하면 반드시 지적을 해야 한다는 적발 위주 감사인식) 변화 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적극 행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 개선과 소극적 행정업무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 필요
행정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적극 행정지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조직적 보호 및 지지 필요,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준다는 믿음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