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환경법)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란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의 보장, 현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리우 선언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정책 및 환경법의 기본원리로 인식되며 개별 환경법 분야와 거기서 추구되는 다양한 환경정책 수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리우 선언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자원의 보전(세대 간의 형평성), 신중ㆍ이성적 ㆍ현명함 또는 적절한 방식의 자연자원의 개발(지속가능한 이용), 현세대의 요구를 고려하는 자연자원의 공평한 이용(세대 내 형평성), 경제적 그리고 다른 개발계획 등에서의 환경적 고려와 환경목표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의 개발 요구의 고려(환경과 개발의 통합성)가 포함되고 있다.
예컨대,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이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제2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제3조),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제4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도모(제5조 )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법에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 환경정책 기본법 」은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언급하고 (제1조),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 ㆍ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 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제7조의 3에서 정부로 하여금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환경정책 기본법 」 제24조),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