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원인자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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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개별 환경 관계법에서 구체화되면서 비로소 법적 책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염원인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환경 손실을 예측할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환경오염의 방지, 회복 및 피해구제비용의 부담은 그 원인을 야기한 자를 규명하여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이 동원칙에 가장 충실한 것이 된다.
필요한 비용을 혼자서 조달할 수 없는, 그렇다고 국가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원인자 책임 원칙의 확장을 요구한다.
이는 결국 환경수혜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오염원인 자 부담원칙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 원칙은 오염․ 훼손된 환경의 회복 ․ 복원은 물론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환경비용 부담의 원칙' 또는 '환경비용 귀속 의 원칙'으로서 주된 기능을 하지만 환경오염의 방지ㆍ 제거를 위해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는 '실질적 책임 귀속 의 원칙'으로도 기능한다.
오염원인 자 책임 원칙은 법적 책임 원칙이 아닌 오염비용의 할당 내 지분배를 위한 경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원인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 2, 수도법 제71조), 처리자(폐기물관리법 제48조), 오염원인자(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등에게 구체적 책임을 묻는 개별 규정들에 의해서 오염원인 자 책임 원칙은 구체적 의미를 갖는 법적 책임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형식적 생활관계설 로부터 인과관계 연속에의 참여 설 순으로 원인자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 환경정책 기본법 」은 오염원인자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제7조)로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지배영역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ㆍ법적 의미를 갖는 원인자의 범위는 개별 환경 관계법에 따라 다르다.
오염원인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환경 손실을 예측할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환경비용이 사치비용이 아니고 필요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 형평성 제고, 철저한 원인자 책임 원칙의 구현 등의 차원에서 당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당연하다
오염원인자를 규명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환경비용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거나 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경우, 또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이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을 혼자서 조달할 수 없는, 그렇다고 국가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원인자 책임 원칙의 확장을 요구한다.
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환경수익자(수혜자)와 공동으로 물 최종 수요자라는 명목으로 상류지역 주민에 대하여 도물 이용 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물이용 부담금에 의한 하류지역 주민의 부담이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 부담의 원칙이 반영되었다고 볼 것 이다.
하류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금원을 부과 ․징수하여 제한을 당하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환경정의의 관념에 부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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