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상 속인(상속순위)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제2순위의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구민법은 사망 이외에 생전 의 원인도 재산 상속의 원인(생전 호주 상속에 따라 개시되는 재산 상속)으로 하였었으나 현행 민법은 재산 상속에 있어서 사망의 경우만을 상속의 개시 원인으로 하고 있다.
사망은 상속의 원인이지만 사망의 사실이나 시기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실종 선고제도와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제2순위의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제3순위의 재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