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노무공급 방식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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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도급은 노무 공급 계약의 일정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사무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과 구별되며 노무내용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과도 구별된다.
위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 자체가 계약의 목적으로 일의 완성을 계약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도급과 구분되며 노무내용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구별된다.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고용관계에 속하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기타 계약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특수한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도급은 노무 공급 계약의 일정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사무처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과 구별되며 노무내용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과도 구별된다.
위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 자체가 계약의 목적으로 일의 완성을 계약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도급과 구분되며 노무내용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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