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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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3.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매우 좁다. 그러나 민법의 고용규정이 근로계약에 전혀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련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노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특별규정 ]
민법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고용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920조 단서).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노무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서 노무를 스스로 급부할 의무를 진다. 이 점에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규정한다.
1)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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