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자연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한다
자연 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 타 자연 채무인지 여부가 거론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연채무라는 견해가 있다.
채무와 책임
여기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되는 것을 책임이라고 하여, 채무와 구별한다.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어 채권자가 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채무자는 전 재산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이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