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 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발보험이라고도 부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ㆍ사립학교가 같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 급여에 있어서 요양급여의 15%를, 시설 급여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본인부담제도는 노인요양보험이 장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문제나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유기적인 통합정보망을 만드는 것은 노인요양기관의 운영 활성화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질 높은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정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했는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독일의 Socialstation,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가노인의 경우(특히 뇌졸중, 치매 등), 보험자는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사전, 사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하고, 공급자와 정부는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서비스 관리체계가 만들어져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