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영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소의 변화가 있긴 했어도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국민보험성이 조정한다. 여기서 관할하는 두 가지 주요 영역은 노령, 허약, 건강보험 등의 포괄적 사회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of 1946)과 노동자보상법(Industrial Injuries Act of 1946) 부문이다.
가족수당제도는 1945년의 가족수당법 (Family Allowance Act of 1945)으로 제정되었고, 공적부조는 1948년의 국민부조법에 따라 내무성 산하의 국민부조국을 통해 제공되었다. 공공보건성은 1946년의 국민보건 서비스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할한다.
가족수당제는 사실상 1946년 8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되었고, 다른 프로그램은 1948년 7월 5일 이후부터 실시되어오고 있다.
전체 사회보장 계획안 중 중추가 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에는 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퇴직, 허약보험, 노동자보상보험, 그리고 결혼, 출산, 장례시 비용으로 주는 특별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3500만 이상의 국민을 질병, 실업, 노령, 허약, 부양자의 사망,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 피보험 대상자는 피고용자, 고용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독자적인 예술가, 기술자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자,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기혼여성을 포함하는 비고용자이다.
1946년의 법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액은 세 범주에 속한 모든 성인 남녀와 18세 이하의 근로청소년으로 하여금 똑같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는 정액지불제였다. 급여는 퇴직, 허약, 실업, 출산 전후 등의 경우에 지급되었다.
산업재해로 인해 전체나 부분적으로 폐질자가 된 사람과 그 부양가족에게 주는 보험의 경우는 종 더 많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보험급여는 퇴직한 노동자의 부인, 그들의 미망인 그리고 16세 이하의 첫째 자녀에게 지급되었다. 여기서 첫째 자녀에게만 보족급여를 주는 것은 가족수당에서 둘째 자녀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9년의 국민보험법으로 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정액제 원칙은 개정되었다. 대신에 노동자외 피고용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보험료와 급여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었다.
이러한 누진적 보험료는 피보험 노동자와 고용주가 피보험자의 봉급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사실 누진적 보험료는 출산, 질병, 실업, 유족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액제도하에서 계속 보험을 받는 자영업자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