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의회는 1905년의 실업노동자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실업노동자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던 지방 실업구제위원회로 하여금 구호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왕실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09년의 노동교환법은 고용주가 능력있는 노동자를 찾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노동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노동교환소를 설치할 권한을 상무성에 부여했다.
사회보험 입법 분야에서는, 부상당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절박함으로 1897년에 노동자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초기의 입법인 1846년의 치명적 우발사고법(Fatal Accidents Act of 1846)과 1880년의 고용주 책임법 (Employers' Liability Act of 1880)은 부상당한 노동자와 가족을 돕는데 불충분하였다.
1897년의 법령은 고용주나 피고용주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부상당한 노동자의 보상을 법적인 권리로 확립하였으나 필요한 어떠한 공공 행정기구도 설치되지 않았다.
부상당한 노동자와 산업재해로 남편이 사망하여 과부나 고아가 된 사람은 고용주를 법정에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고소는 시일이 너무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노동자를 고소할 수 없었거나 해결되어 보상을 받는다 해도 보상금에서 제경비를 제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었다.
실업기간 동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판명된 결과 1909년의 보고서에 따라서 강제실업보험제도의 설립이 제안 되었다. 조지(George)는 1908년에 유럽 대륙을 방문하던 중 독일이 질병보험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감명 받아 실업과 건강에 관한 보험급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프로그램은 스미츠(Smith) 경과 베버리지(Beveridge)에 의한 준비작업을 거쳐 1911년의 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 of 1911)으로 제정되었다.
1911년의 국민보험법은 노통자와 중산층 사람을 위한 강제적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였다.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피보험 노동자와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와 의회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재정이 충당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행정은 노동조합, 상호부조협회, 고용주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와 민영보험회사 등의 공인된 단체가 실시하였다.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의 업무시행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보험료를 받는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다른 보험증권, 사고와 사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