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험은 그 시행 초기에 임금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자본재적 생산양식에서 발생된 문제인 사회적 위험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이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 재정을 공동 부담하였다.
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출현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과 비스마르크 패상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독일을 통일하는 데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통합을 위
해서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정책을 시도하였다. 채찍이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주의자 진압법(1878)을 말하고, 당근이란 노동자 계급을 국가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회보험법의 제정을 비유한 말이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기능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효시인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목적이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을 극복하고, 분열된 여러 계급들을 하나로 묶으려는데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각국에 등장한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도 궁극적으로는 계급 ․ 계층 ․ 집단들 간의 응집력 또는 연대의식을 높여 사회통합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제도는 빈민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위험(노령, 재해, 장애, 실업, 질병 등)에 빠진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원조하거나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는 국가정책인 것이다.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고 영국에서 실험을 거친 사회보험은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다.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그리고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제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