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국고부담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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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국고부담의 정당성
사회보험과 국고부담의 정당성

사회보험은 재원의 대부분을 보험료에 의해서 조달한다. 그러나 재원의 상당한 부분이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보험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재원으로서 투입되는 조세는 가입자가 그것으로부터 받는 편익과는 직접 관련하지 않고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징수된다.

조세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회보험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지불능력이 불충분한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급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정부도 책임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생존권 보장의 일환으로서의 사회보험이므로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별할 수 없다. 필요한 급여는 적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입자 개인의 부담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보아 적정한 급여를 가입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므로 보험료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부족분은 국고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대부분은 불확실성이 높고, 개인적으로든 시장을 통해서든 사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소위 사회적 위험이다. 위험 그 자체가 민간보험에 의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노후의 인플레이션 및 소득수준 ․ 생활수준의 상승 등은 정보가 불확실하고, 청년기부터 이것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축적하여 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에 있어서 급성장 하는 의료기술과 이에 따르는 의료비의 증대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실업위험을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실업이라는 위험은 확률대상이 아니며 위험 발생에 띠 ․ 르는 손실이 크고 민간보험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등 위험의 성격상 민간시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의 특성상 사회보험에 강제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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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