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60년에 걸친 선진 복지국가의 확대 및 재편의 역사적 경험은 공적 보장 시스템만으로는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국가 확대기에는 경제호황을 배경으로 국가복지가 복지 욕구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고 또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으며, 국가복지급여를 재정부담 능력과의 연계 없이 정치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누적된 국가 재정 적자와 경제침체는 국가복지가 복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도 없으며, 국가복지만으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국가복지의 관료적 경직성은 국가복지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편은 제한된 사회적 자원 하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역할과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역할로 구분하여, 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규정하는 작업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티트머스는 이미 1950년대에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를 뛰어난 통찰력으로 파악하여, 명시적으로 복지제도를 통한 국가복지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부분일 뿐이며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주체는 기업, 가족, 시장 등 다양하다는 점을 밝혔다. 국가복지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조차복지 욕구의 상당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충족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복지체제(welfare regime)유형에 따라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방식, 그 영향은상이하지만, 그 사회 사람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 은 국가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동일한 복지 욕구 충족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적 등가물' 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그 사회의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생산을 담당하는 국가, 시장(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 비공식 영역(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복지생산 주체 간 관계와 역할 분담의 변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지생산의 공 ․ 사 역할 분담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복지는 국가, 시장, 가족이라는 복지생산 주체 간 상호관계에 의하여 복지기능이 상호 대체 또는 보완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어느 복지공급 주체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느냐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즉, 어떤 나라들은 사회복지가 국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민간 부문(시장 혹은 가족)의 사회복지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한다.
예컨대 스웨덴은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주도하여 해결하는 반면, 미국은사회복지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다른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하여 강조한다. 또한 일본은 사회복지에서 가족의 역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중요하게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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