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할 때 사회복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현재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배우면서 사회복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에 사회복지사로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애매하고 또한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없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는 경향이 크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를 매우 넓게 개념 짓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 나타난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하여 기본적(basic)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를 해결하기 위한 법, 프로그램,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system)이다. '(Friedlander and Apte, 197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이것을 넓게 보면,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활동들피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방서비스나 국내의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치안서비스도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라는 영역에 국방이나 치안도 포함되어야 하는가? 사실 이런 식으로 넓게 개념화하면 국가나 민간부문의 거의 모든 행위(정책)들이 사회복지의 개념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순수하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너무 넓어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리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영역을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국간들에서는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정책의 개념에서는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에 다음의 영역들을 포함한다. 소득보장, 건강, 교온 주택. 개별적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조세, 노동, 환경, 문화, 교통 등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정책들은 이러한 영역들에서의 정책들을 다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를 유럽 국가들에서의 사회정책의 개념처럼 넓게 개념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5대 영역에서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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