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측정할 때는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도 어떤 소득을 포함하느냐가 논란이 된다. 이상적인 소득의 개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부를 줄이지 않으면서 소비할 수 있는-실제의 소비여부와 상관없이- 화폐의 양으로 정의한다(Atkinson, 1983).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빈곤을 측정할 때의 소득은 대개 근로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transfer income)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적인 소득의 개념으로 볼 때 이상의 소득이의에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3가지로 자본이득(capital gain), 전가임대료(imputed rent), 현물급여(in-kind benefit) 이다.
우선 자본이득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자산의 실질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이득-비록 소득화를 하지 않았더라도-을 말한다. 이것은 이상적인 소득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이득을 통하여 부의 처분이 없이 그 기간에 잠재적 소득 혹은 소비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이득은 빈곤을 측정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적다. 왜냐하면 빈곤층에 근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자산을 갖지 않고 있고, 그러한 집의 가치는 대개 매우 낮아 자본이득이 발생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빈곤을 측정할 때 논란이 많은 것은 전가임대료이다. 이것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득은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적인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이다.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임대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전자가 후자에 비해 소비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들의 소비능력(purchasing power)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빈곤정책의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구의 소득에 전가임대료를 포함시켜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빈곤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있다하여 전가임대료를 계산하여 그들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대신 이러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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