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면(confrontation)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유지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감정, 행동과 대면하는 것을 말한다.
직면 기술 역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원조관계가 발전하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종종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법을 위반한 상황에서는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외부 관점에서 볼 수 있어 클라이언트의 왜곡된 인식이나 회피 행동 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Hepworth 등(1997)은 직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효과적 원조관계로 발전할 때까지 직면을 피하도록 한다.
2/ 직면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직면은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
3/ 따뜻하고, 걱정하며, 보살피는 분위기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면을 전달한다.
4/ 클라이언트가 극단적인 정서적 긴장 상태를 경험할 때 직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5/ 클라이언트에게 직면을 사용한 이후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6/ 직면 후 즉각적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와 직면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말이나 감정,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불일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되 비판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면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직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효과적 대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서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잠재 요인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은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직면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직면에 따른 영향을 견딜 만한 심리적 ․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Coumoyer, 2000).
또한 사회복지사는 직면기술을 활용할 때 클라이언트가 보이게 될 반응을 미리 고려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신의 반응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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