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결, 중단으로 인한 종결로 나눌 수 있고, 상호합의에 의한 종결은 종결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와 종결 시기에 대해 나중에 합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중단으로 인한 종결은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과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로 나눌 수 있다(Hepworth & Larsen, 1997 : 498-501).
1. 종결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합의하에 종결을 하는 것이다. 개입 초기에 사회복지사가 안내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는 매 12회기에 걸쳐서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남은 매주 1회씩, 60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밝히게 된다. 이는 개입의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한 대로 개입이 종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결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종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개입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가장 이상적 종결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금까지의 효과를 유지시키고 클라이언트가 지속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며, 클라이언트는 빠름대로의 정서적 준비와 홀로 일을 처리해 나갈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2. 종결 시기에 대해 나중에 합의하는 경우
사회복지 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종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 두지 않고 양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개입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종결을 상호 합의하는 것은 개입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개입 목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입 계획 수립 시에 개입의 목적과 그에 대한 개입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호합의에 의해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것을 종결 과정을 통해 강화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는 횟수를 점차 줄여 나감으로써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강점에 대한 지지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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