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기상조의 계획되지 않은 종결은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이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보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 만족하지 종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계획되지 않은 종결처럼 클라이언트 혹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그런데 시기상조의 계획되지 않은 종결은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이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정에 의한 종결은 그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보다
계획되지 않은 종결은 클라이언트의 일방적 종결 선언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문제가 시기상조의 종결 이후에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간 제한에 의한 계획된 종결은 사회복지기관의 한정된 시간, 자금, 규칙 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했을 경우는 물론이고 목표 달성이 실패한 경우에도 종결을 하게 된다.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