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급여형태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현물이나 서비스로 급여를 하게 되면,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하게(즉,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현물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결국 사회전체로 볼 때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즉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금으로 급여할 때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만 성립한다. 만일 수급자들이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못한다면 현물이나 서비스로 급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가난한 집의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현금 급여를 하였는데 아동의 부모가 이 돈으로 술을 구입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음식이라는 현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더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의 급여는 대부분 교육, 의료, 영양, 주택 등으로 이러한 것들은 수급자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란 이들의 인적 자본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물이나 서비스들이 수급자들의 효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따라서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즉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사용되는 낭비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생산성이 높은 생산부문에서 사용되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이 줄어들어 국민 총생산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 총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생산부문에의 자본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북지 부문의 확대 때문에 생산부문에 투자할 자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생산부문의 사용자가 피고용자를 위한 각종의 사회보장성 조세의 부담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때문에 총 노동비용이 커져서 생산성 향상을 자본 투자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애서 반박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가 확대되어 생산부문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의 확대가 생산부문의 위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산부문의 위축이 사회복지의 확대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반면에, 사회복지 수급자의 숫자를 늘린다는 주장이다.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