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는 비정규직의 보호와 정규직 전환, 복수노조의 허용,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 등의 과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과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한 불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모든 당사자의 상생을 위해 양보와 협력 그리고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과제에 대해 사안별 대안들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안에 대한 대책을 고려함에는 먼저 과거 민주화 투쟁 시기로부터 우리의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정착한 흑백논리에 의한 이분법의 편 가르기, 법과 원칙에 대한 냉소주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무원칙의 떼쓰기 등과 같이 성숙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사회적 관행에 대한 일대 전환이 절실한 시기이다. 위와 같은 성숙하지 못하고 원칙적이지 못한 관행이 특별한 제재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조와 각종 사회단체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법치주의의 운영으로 인한 법 집행의 실천 의지 부족과 함께 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미온적이며 무원칙한 임기응변적 대처의 결과이며, 발생이 예상되는 반발과 갈등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처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의 극복은 '고용 창출과 유지'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기업의 생존을 위한 내부적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업고용의 유지는 임금삭감, 인력감축, 비용절감 등의 근로조건의 악화에 대한 합의와 이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노사 간의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자기희생과 강도 높은 고통분담에 대한 동참의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나타날 수 있는 노사 갈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경로가 확보되어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노사협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1982년 소득 1만 달러의 늪에 빠진 '네덜란드 병'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동결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노 ․ 사 ․ 정 '바세나르 대타협'과 1993년 임금인상 억제와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을 합의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방향(New Course) 협약' 및 탈법과 무원칙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랜드럼-그리핀 법'과 노동현장에서 철칙으로 지켜지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그리고 일본의 '선성장과 후분배 원칙'의 고수는 우리 노동현장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비교 ․ 평가하는 계기로 삼아 '원칙과 합의'에 의한 상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최근 고용 안정에 관한 관심의 첫째 대상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의 사안에 대해 세계은행의 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사업 수행 수월성과 근로자 보호 수준은 정규직의 경우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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