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국민보험의 제1부이자 로이드 조지가 '앰뷸런스'라고 부른 건강보험은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강력한 기득권 집단과의 장시간 협상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미 조합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공제조합은 국가의 건강보험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극구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공제조합에게 건강보험 운영을 맡김으로써 이들을 포섭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에게 건강보험의 운영권을 부여하자 유사 업체인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질 않았다. 사실 보험회사의 수많은 인력은 건강보험을 운영하기에 충분했고,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다.
국가 입장에서도 이들 보험회사를 끌어들인다면 건강보험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보험회사는 로이드 조지에게 실업보험상의 미망인급여와 고아급여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급여가 그들의 보험 상품의 하나인 사망보험과 경쟁관계에 놓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로이드 조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보험 회사의 반대를 달랠 수 있었다.
의사도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의사는 대부분 공제조합과 계약 하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항상 공제조합은 진료비를 깎으려 했고 이에 의사의 불만은 컸다. 그러므로 국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료로 편입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영국의학협회는 건강보험의 대상을 빈민법 대상 이상에서 일정 소득(연소득 백 파운드) 이하인 사람(절대빈민 이상 상층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튼 협상 끝에 연소득 250파운드 이하 16-70세의 모든 육체노동자와 연소득 160파운드 이하의 비육체노동자가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되었다. 보험료는 주당 피용자가 4펜스, 고용주가 3펜스, 대장성이 2펜스를 부담하고, 운영은 공제조합 중 정부가 인정한 공인된 조합(approved societies)이 맡고, 피보험자에게 조합 선택권을 부여했다. 가입은 의무적이었고, 국가는 감독권을 행사했다.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와 질병급여를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의료서비스와 질병급여를 받도록 강제한 셈이었다. 상병수당은 주당 10실링, 장애수당은 5실링, 출산수당은 30실링이었으며, 피보험자(가입자 본인, 부양가족은 제외)는 지역보험위원회의 의사명부에서 의사를 선택하여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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